티스토리 뷰

웰컴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장마가 2021. 11. 7. 09:06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과 같은 거래를 진행할 때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등기부등본이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의 내용이 너무 낯설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권리에 대한 부분과 상황 등이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위치, 땅의 형태, 넓이, 구성 등의 상황과 더불어 지배하는 권리, 저당물에 대하여 변제 받는 것이 가능한 권리, 전세금을 낸 사람이 타인의 땅, 건물, 주택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압류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땅과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카테고리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등과 같은 상황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카테고리에는 해당 땅 또는 건물에 대한 지배 권리, 가압류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인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경매 등과 같은 것이 확인된다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카테고리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1번째로 있는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누르면 하단으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 부동산 탭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되는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를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보가 제대로 기재가 되었으면 아래 쪽에 소재지번에 대한 검색 결과가 출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역시 우측에 있는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하기 위하여 나오는 페이지에서 등기기록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열람을 진행하기 위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수수료는 700원이 부담되고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를 완료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print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컴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신청방법 서류  (1) 2021.11.10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0) 2021.11.09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0) 2021.11.0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0) 2021.07.29
캐나다 이민조건 권리 취득  (0) 2020.12.30
댓글